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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돈벌기/인사담당자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by 세모관심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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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시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정휴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대체공휴일 언제부터 생겼나요?

 

법정휴일은 관공서 쉬는 날,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을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헸습니다. 이 휴일을 대기업에서 적용하여 자체휴일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어린이날도 석가탄신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나 공무원은 선거날에도 쉬는 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선거날에도 선거 후 출근을 했습니다.

 

점 점 사람들이 이 차이를 차별로 느끼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고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개념 정리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로 지정된 날을 법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1. 공휴일

 

공휴일은 그동안 빨간 날로 지정되는 날을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신정 1월 1일
  • 설 명절 (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 추석 명절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대통령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전국지방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이번에 10월 23일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평일을 휴일로 대통령이 지정한 것은 임시공휴일에 해당되겠습니다.

 

2. 대체공휴일

해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경우 비고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설 연휴(3일), 추석 연휴(3일) 해당 명절 휴일은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3.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

  • 신정(1월 1일)
  • 현충일(6월 6일)
  • 제헌절(7월 17일)

 

 

 

 

대체공휴일 시행시기?

 

법정휴일의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5인 이상 기업은 전부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 시행시기 비고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299인 기업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29인 기업 2022년 1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휴일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급여 * 근무시간 * 1.5배로 계산됩니다.

단, 주 52시간 기준은 적용되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 넘지 않게 근무시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일 대체

공휴일에 기업 사정상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된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무일과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협의를 하여 휴일 대체를 정하였다면, 24일 전에 교체할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휴일 대체를 한 경우, 휴일 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 인사담당자인 저 경우 급여 계산 때문에 어차피 10월 초에는 출근을 해야 될 거 같다.
  • 어차피 일할 거였는데, 휴일대체 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니 조금 좋다.
  • 휴일 수당 받을 사람이 많으면 급여 계산할 때 챙길게 많아서 조금 일이 늘어날 거 같기는 하다.
  •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많이 가실 거 같은데, 나도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