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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돈벌기/인사담당자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인사담당자가 처리해야하는 일!!

by 세모관심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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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초보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일을 해야되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을 처리하는 방법 및 직원에게 안내해야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방법

 

출산전후휴가 절차 안내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인사담당자와 직원 모두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초보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출산을 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어렴풋이 그 당시 인사담당자가 어떻게 했지? 생각은 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 김에 정확한 출산전후휴가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에게 선 안내
  • 직원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
  • 직원 출산전후휴가 사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종료 및 육아휴직 시작

 

출산전후휴가 개요

사용자는 임신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쳐 단태아 90일 또는 다태아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부여 해야 합니다.

 

  1.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는 직원 임신 사실 확인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태아인지 다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단태아를 임신 중이라면 9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3. 다태아를 임신 중이라면 12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4. 단태아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쓰도록 설정을 해야합니다.
  5. 다태아 경우 출산일 기준 60일 이상 출산휴가를 쓰도록 설정을 해야합니다.
  6.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서 원래 신청한 출산휴가시작이 늦어졌다면, 그 일수 만큼 출산휴가는 연장이 되어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으로 출산휴가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길어진 만큼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다태아 경우 75일로 보장)

 

최초 6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주체:고용보험/최대210만원]+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지급주체:회사]

 

나머지 3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주체: 고용보험/최대210만원]

 

  1. 첫달 본래 월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분 차감 (210만원/30=70,000원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
  2.  둘째달 원래급여 - (70,000원*그 달 일수) = 지급해야되는 급여(회사부담분)
  3.  셋째달 (원래급여* 휴가일수/그달 일수) - (70,000원*휴가일수) =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회사부담분

 

예시 6/20~9/18 90일 출산휴가 시작, 급여 280만원 받은 경우

 

6월 급여 = 280만원 - (70,000원*11일) = 203만원(회사 지급) 77만원 (고용보험지급)

 

7월 급여 = 280만원 - (70,000원*31일=217만원/210만원이 최대지급) = 70만원(회사지급) 210만원(고용보험 지급)

 

8월 급여 = 280만원*18/31(1,625,800원)-(210만원-77만원)=295,800원(회사지급) 133만원(고용보험지급)

 

8/19~9/18 고용보험만 21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4대보험 납부는 해야할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국민연금 직원이 원할시 납부예외가능 납부예외 가능
건강보험 납부 납부유예가능
고용보험 납부예외가능 납부예외가능
산재보험 납부예외가능 납부예외가능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인사담당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지 14일 이내 "근로자 휴식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분은 부과하지 않으나 사용자분은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중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출산전후휴가 신고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하고 휴직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로그인을 하면 화면 캡처가 안되서 아쉽지만 설명으로만 첨부할게요!

 

 

 

국민연금

직원이 납부예외신청을 원할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출산산후휴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탭의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예외사유부호를 01.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으로 체크하시고 예외신청 제외 달부터 납부재개(신고)일을 예상해서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까지 할 줄 알았다면 이제 초보인사담당자에서 조금은 성장한 기분이 들겠죠?

 

아직도 배워야 할게 많지만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중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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