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초보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일을 해야되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을 처리하는 방법 및 직원에게 안내해야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절차 안내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인사담당자와 직원 모두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초보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출산을 해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어렴풋이 그 당시 인사담당자가 어떻게 했지? 생각은 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요!
이 김에 정확한 출산전후휴가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에게 선 안내
- 직원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
- 직원 출산전후휴가 사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종료 및 육아휴직 시작
출산전후휴가 개요
사용자는 임신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쳐 단태아 90일 또는 다태아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부여 해야 합니다.
-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는 직원 임신 사실 확인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태아인지 다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태아를 임신 중이라면 9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다태아를 임신 중이라면 12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 단태아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45일 이상 출산휴가를 쓰도록 설정을 해야합니다.
- 다태아 경우 출산일 기준 60일 이상 출산휴가를 쓰도록 설정을 해야합니다.
-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서 원래 신청한 출산휴가시작이 늦어졌다면, 그 일수 만큼 출산휴가는 연장이 되어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으로 출산휴가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길어진 만큼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다태아 경우 75일로 보장)
최초 6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주체:고용보험/최대210만원]+출산전후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지급주체:회사]
나머지 30일: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주체: 고용보험/최대210만원]
- 첫달 본래 월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분 차감 (210만원/30=70,000원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
- 둘째달 원래급여 - (70,000원*그 달 일수) = 지급해야되는 급여(회사부담분)
- 셋째달 (원래급여* 휴가일수/그달 일수) - (70,000원*휴가일수) =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회사부담분
예시 6/20~9/18 90일 출산휴가 시작, 급여 280만원 받은 경우
6월 급여 = 280만원 - (70,000원*11일) = 203만원(회사 지급) 77만원 (고용보험지급)
7월 급여 = 280만원 - (70,000원*31일=217만원/210만원이 최대지급) = 70만원(회사지급) 210만원(고용보험 지급)
8월 급여 = 280만원*18/31(1,625,800원)-(210만원-77만원)=295,800원(회사지급) 133만원(고용보험지급)
8/19~9/18 고용보험만 210만원 지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4대보험 납부는 해야할까?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
국민연금 | 직원이 원할시 납부예외가능 | 납부예외 가능 |
건강보험 | 납부 | 납부유예가능 |
고용보험 | 납부예외가능 | 납부예외가능 |
산재보험 | 납부예외가능 | 납부예외가능 |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인사담당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지 14일 이내 "근로자 휴식 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분은 부과하지 않으나 사용자분은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중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하고 휴직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로그인을 하면 화면 캡처가 안되서 아쉽지만 설명으로만 첨부할게요!
국민연금
직원이 납부예외신청을 원할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탭의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불러와집니다.
예외사유부호를 01.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으로 체크하시고 예외신청 제외 달부터 납부재개(신고)일을 예상해서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까지 할 줄 알았다면 이제 초보인사담당자에서 조금은 성장한 기분이 들겠죠?
아직도 배워야 할게 많지만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중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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