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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돈벌기/인사담당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 소멸

by 세모관심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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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글은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하는 말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소멸 등

 

목차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2.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3. 연차수당 지급시기 또는 소멸시기
  4. 연차수당 계산방법
  5.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를 기업은 부여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의 계약 조건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 이상 기업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1달 만근시 1개 연차(월차) 발생 

예를 들어 9월 1일 입사자 경우,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회사에서 근로하기로 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여 근무한 경우 10월 1일에 연차가 1개 생성이 됩니다. 역시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만근 한 경우, 11월 1일에 연차가 1개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 간 만근 했을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후 부서장 또는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요즘 청년 근로자 경우 바로 퇴사를 결정하시겠죠?

 

 

 

연차수당 지급시기 또는 소멸시기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최종 1년 만근을 할 때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1년간 근무하는 동안 11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기업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는 1년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일 입사자 경우 2024년 9월 1일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 역시 소멸되는 시점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연차를 사용안 할 시 연차가 소멸되는 회사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본인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통상시급 * 근무시간(보통 8시간) * 잔여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 1년 미만근로자가 만 1년 근로시점이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한 시점이 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또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3. 이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4.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결론

  1.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는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알차게 안 쓸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꼭 확인해 본다.
  3.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소멸시점을 알고 꼭 그전에 사용하자.
  4. 연차촉진제도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