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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돈벌기/인사담당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청약신청, 해약방법

by 세모관심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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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이라고 불리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금을 넣어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총 1,2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2년 만기에 수령할 수 있으니,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모든 청년이 이 혜택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요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배경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내역 + 적금기간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배경

 

청년들은 이왕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고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 장점은  복지, 급여, 업무난이도, 업무 깊이, 성장가능성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다양한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중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대기업은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중고신입을 채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의 경우, 대학교를 재학하는 중에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유사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지만 사실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가 대기업에 비해 적고, 근로자 수도 적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한 명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오래 근속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2년이라는 근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은 기업 + 정부 적립금 덕분에 부족한 연봉을 추가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하게 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내역 + 적금기간

우선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자동이체로 계좌에 적립을 합니다. 

첫 달부터 20개월까지는 16만 원씩 적립을 하고, 마지막 4개월은 20만 원을 적립합니다. 총 적금기간은 24개월, 2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2년간 400만 원을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첫해에는 근로자에게 192만 원 정도 급여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2년 차에는 208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부 경우 가상계좌에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되는 시점에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총 1,200만 원 적립금에 이자까지 해서 청년이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2년간 400만 원을 입금했는데 +800만 원이 되는 것이니 꽤 괜찮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청년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청년 근로자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복부를 오래 한 경우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역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 학력은 고졸이거나 대졸이나 상관은 없으나 휴학, 재학 중이면 안됩니다. 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 또한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업은 근로자 채용 직전 3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가 5인~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올해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줄어들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감소한 느낌이 듭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기업의 경우

  1. 우선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에게 공지하여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

  1. 청년은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로 들어가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반드시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미만일 때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신청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약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해약을 원하는 청년근로자가 각각 해약 신청을 해야만 적립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청년근로자가 적립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 해약신청을 하면 역시 기업이 적립한 금액만큼 기업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 기업과 청년이 각 각 로그인 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해약 사유(퇴사 또는 사유를 작성)는 동일해야 합니다. 
  3. 사유발생일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유발생일은 퇴사일 또는 사유발생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중도해지 하는 경우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인 경우는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결론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진짜 중소기업만으로 한정이 되어버려서 아쉽다.
  2. 그래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입사를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3. 청년 지원금을 받으면서 2년 경력도 쌓아서 더 좋은 조건 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란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아무리 해주는 기업이어도 2년이 되기 전에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된다면 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5. 여하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번거로운 일이긴 합니다.
  6. 이직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별도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