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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돈벌기/인사담당자

퇴직금 계산 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비교

by 세모관심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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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에 따라 세금은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지 세전 세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제일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역시 인사팀에 문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잘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합계를 구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3개월동안 받은 급여(연장수당 포함)/90(3개월간 일수)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1일 평균임금
 
하지만 학부생이 아니고서야 이것을 일일히 계산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퇴직금 계산하면 쉽다.
퇴직금을 손으로 계산하려면 머리아프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자,

 
퇴직금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사실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이 되고 있어 인터넷뱅킹 들어가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퇴직금 세전 세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뗀 거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젋을 때 퇴직을 할 때는 근속연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속연수가 긴 경우 또는 정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은 노후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몇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 분류과세 vs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는 소득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총합계를 내어 소득구간을 정한 다음에 종합소득세율(6.6 ~ 49.5%)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도 7.09%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누적된 퇴직금을 한번에 수령하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 밖에 없는 이것을 종합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로 적용되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연분연승
퇴직금은 몇 년에서  20년 이상 까지 누적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누직세율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12개월=퇴직금 1년 평균 수익으로 조정해서 소득세율 적용을 합니다.
 
3. 다양한 공제 가능
오랫동안 회사를 근속 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 환산 급여 크기에 따른 환산급여공제도 있습니다.
 
4.  연금 수령시 할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노후 자금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율을 할인 해줍니다. 퇴직금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적게는 30 % ~ 40% 까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근속공제 계산하기

근속연수 계산하기

근속연수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기간을 말합니다.근속연수는 소수점으록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으로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2022. 05. 01. 입사를 해서 2023. 04. 30. 퇴사를 한다면 근속연수는 365일 1년이 되지만, 2023. 05. 31. 퇴사를 하게 되면 395일로 1년 1개월이지만 근속연수로는 2년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딱 1년을 채우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1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2023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 근속연수 - 20년)

예를 들어 21년 근무를 하고 퇴직금 2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4,300만원을 근속연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2억원
2. 근속연수공제4,300만원
1-21억5,700만원

 

환산급여 계산하기

연분연승 계산으로 통해 환산급여를 구해줍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차액 / 근속연수(21년) * 12개월 = 8,971만원으로 환산급여로 조정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하기

환산급여공제금액
800만원 이하전액공제
7천만원 이하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6170만워 + (1억원 초가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아까 예에서 환산급여가 8,971만원 이었으므로, 1억원 이하 구간 적용을 받습니다.
4520만원 + [(8971만원-7000만원)*55%] = 5,570만원
 
예시 21년 근속

1. 퇴직소득세2억원 
2. 근속연수공제4,300만원 
1-21억 5700만원 
3. 환산급여8,971만원 
4. 환산급여 공제5,570만원 
과세표준(3-4)3,401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누진세)402만원* 근속연수/12개월
최종세액703만원* 지방소득세 10%
신고대상세액774만원 

 

결론

퇴직금 경우 세금을 절세하려면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경우 세금을 절세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금 혼자 계산하지말고, 그냥 인사팀에 문의하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