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보건증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자로서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보건증을 요청하여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보건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않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지만 여전히 보건증이라고 해야 사람들은 익숙하게 생각하여 업무중에도 보건증 발급받아오시라고 요청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과 유효기간이 남아서 재발급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및 검사
우선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비용면에서 보건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추천하지만 급하게 검사결과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추천합니다. 보건소 경우 일주일 정도 후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고, 병원 경우 3일이면 결과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곳이 보건소 일 수도 있고, 보건지소일 수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민원실을 통해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합니다.
민원실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에 대한 3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핵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하고, 장티푸스는 채변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은 3,000원이 부담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훨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보건소를 추천드립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출력 할 수 있어 보건소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증명 발급과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합니다.
4.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5. 발급받기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를 허용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용도를 작성 후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6. 파일을 열기위해서는 정보보호가 되어 있어 생년월일 앞자리를 입력하셔야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필요시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공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건증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글 마치며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며, 비용은 3000원입니다. 검사 후 결과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미리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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