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위치한 곳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지방세율에 따라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자동차 경우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소유에 의한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사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사용료, 대기오염을 야기하는데 오는 환경부담금 등에 의해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주택분 경우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년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은 2번으로 나누어 7월,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세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 납기일 |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모의계산 방법
재산세는 위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하여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https://www.wetax.go.kr/) - 로그인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전년도 및 현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고지서를 통해 은행에 납부하기 : 요즘은 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있어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텍스에서 바로 납부하기 : 위텍스에 로그인 하여 나의 위텍스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조회하여 바로 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시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기간내 납부하시거나 자동납부 되도록 신청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종이가 아니라 이메일로 받을 경우, 소액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도록 변경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재산세 절세 노하우
1. 주택 구입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재산세 경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구매를 하면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가 부여됩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한다면 잔금은 6월 2일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한다면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수령 및 자동 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소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텍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주택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이면 25%, 5억원 초과 주택이면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지방세이다.
2. 세금을 내도 좋으니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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