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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차등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22년 0.77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대, 30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확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출산장려금 100만 원 적용 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광주시에 출생신고가 된 아동의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180일 이상 경기도 광주시 거주 확인용), 개인정보동의서
경기도 광주시 출산장려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기신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시 여성보육과(031-760-2848)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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